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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정찬민 의원 탈당요구

정 의원 측 “권익위 조사 내용 억울… 국수본·윤리위 어디서든 소명 가능”

[용인신문]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을 포함한 당 소속 의원 6명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위법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준석 대표가 “열흘 이내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출당조치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지난 27일 현재까지 당 지도부의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 중 탈당계를 제출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대선과 이른바 국회 개헌저지선 붕괴 등 당 내부 셈법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권익위 측 조사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년 간 이어진 경찰수사에서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의혹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507명의 최근 7년 간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날 국힘 소속 의원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힘 소속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국힘 지도부는 권익위 발표 다음날인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고 12명의 의원들 중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5명에게 탈당권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의 경우엔 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은 소명이 받아들여졌다.

 

국힘 최고위는 약 7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통해 각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준석 대표는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 측은 권익위가 당 지도부에 송부한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측이 경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검찰에서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사안을 당 지도부에 그대로 송부했다는 것.

 

정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에게 내려진 탈당 요구도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 국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의 경우 10일 뒤 제명되지만, 탈당 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이다. 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현재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속력 없는 ‘탈당요구’… 셈법 복잡

당 지도부의 ‘탈당요구’ 징계 이면에는 개헌저지 의석을 유지해야 하는 셈법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탈당 권고 및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이 모두 당의 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의석 수가 104석에서 98석으로 줄어들면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제 정 의원 측은 당 지도부 발표 후 자체 회의를 통해 ‘탈당계 제출’을 논의 했지만,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역 내 측근들의 만류로 ‘유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당 지도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의혹 관련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민주당 지도부와 차별화 선언을 해 놓은데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 캠프 내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 상황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정 의원의 경우 용인지역 내 유일한 보수 야당 소속 현직의원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 측은 당 최고위 판단이 아닌 윤리위 구성 및 소집 등 정상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정 의원에 대한 위법의혹은 3년에 가까운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입증이나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권익위가 송부한 내용은 국수본이든 당 윤리위원회든 어디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뇌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