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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달부터 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정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사각지대 해소

[용인신문]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데도 법상 부양의무자인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도 앞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60년 간 유지해 온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대한 부양의무자 규정을 개정키로 한 것.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내년 예정이었으나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수급자의 부모와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1인 노인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으며 오는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유지돼 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한정돼 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며느리나 사위까지 포함돼 왔다.

 

이렇다보니 생계급여 대상 범위에 드는 저소득층인데도 연락이 끊긴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54만 8349원, 4인 가구 146만 2887원이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지역에서도 최소 1000여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인지역 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5559가구 7024명이다. 여기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860여 명을 포함하면, 약 8000여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