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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사장 ‘징역 2년6월’ 실형

대법원, 현금 등 뇌물 받은 혐의 관련 상고 ‘기각’… 원고 확정

 

[용인신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건설사로부터 현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4월 용인시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건설사 직원 B씨 등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고급술 3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당시 사장이던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김 전 사장과 채무관계에 있던 C씨를 통해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관련 인·허가 지원과 조성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양해 각서가 체결됐는데, B씨는 이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김씨에게 양주 1병과 중국 고급술 2병을 보냈다. 검찰은 술 값을 약 90만원 상당으로 봤다.

 

김 전 사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야기된 사회적 해악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수사기관 조사와 관련해 진술 내용이나 유의점을 알려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김 전 사장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