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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카페·식당 영업제한 푼다… 일상회복 본격화

백신 인센티브 ‘확대’… 결혼식 등 최대 500명 ‘가능’

[용인신문] 11월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또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고위험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백신패스)는 1~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1일부터 3단계로 진행한다. 각 단계마다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체계전환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 등 6주 간격으로 단계를 전환한다.

 

△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가능

사적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기준을 유지한 뒤 해제한다. 1~2단계에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 사라진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2단계에서 제한이 사라진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11월 22일 수능시험 이후 시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목욕탕에 ‘방역패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한시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단계에서 시간·인원제한을, 2단계에서 취식금지를 해제한다. 다만 방역패스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예방접종 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등 전자증명서 사용을 권고한다.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로 증명할 수도 있다. PCR 음성확인자의 경우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 접종완료자,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허용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의료시설 및 요양원 등에 대한 면회가 허용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완료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접종하지 않은 직원과 간병인력은 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모든 신규 입원환자도 PCR 검사를 받게 된다.

 

△ 접종완료자, 행사·집회 허용

1단계에서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공청회, 기념행사, 사인회, 수련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집회·시위 등 모든 행사가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참석 가능한 기존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종교활동 기준도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에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다. 1단계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만 열어야 하며 음식을 먹거나 통성기도를 할 수 없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