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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찬민 의원 구속기소… 거액 수뢰 혐의

검찰, 친형 등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 취득 4억 6200만원 상당 수수

 

[용인신문]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지난 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정 의원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B씨를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고급 타운하우스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아 4억 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로 제공된 토지 가운데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정 의원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산 땅은 매입 당시보다 약 20억 원 이상 부동산 시세가 현재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고, 정 의원 지시에 따라 A씨가 진행한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같은 시기 용인시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 의원에게 인·허가 편의 제공을 청탁한 뒤 그의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타운하우스 내 사업부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정 의원 지시에 따라 A씨에게 그의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토지 4필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신 내도록 해 정 의원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정 의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전 과정에서 검경이 적극 협력해 주요 반부패 범죄 실체를 밝혀낸 모범 사례”라며 “개정 형사법 아래 새로운 수사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