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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삭감’… 얌체족 철퇴

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10~50% ‘감액’… 사업주도 ‘패널티’

[용인신문] 최근 늘고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경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요율을 높이기로 한데 이어, 단기간 내에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 줄이기로 한 것. 또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생길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도 납입액도 인상된다.(관련기사 본지 1292호 1면)

 

정부가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일부 노동단체 등에서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강행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 번째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실업급여 일액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 자격 인정과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곧바로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후 일부러 해고를 당하는 수법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직이 빈번한 일용 근로자 또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해 노력한 경우,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일부 사업장에서 휴직을 주는 대신 재고용을 약속하고 계약을 종료한 다음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별로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거나,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4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노동자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직업훈련을 지도하고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계약 관행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0.2%P 인상키로 한 바 있다. 매월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실업급여가 지출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