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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도체 산단 땅 투기 전 공직자 ‘중형’ 구형

검찰 “업무상 취득 정보로 토지 취득… 6억에 산 땅이 55억” 징역 7년

[용인신문]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땅 투기 혐의로 기소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지난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 공무원 A씨(52·부동산 컨설팅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그의 배우자 B씨(51)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진술에서 “A씨는 본건 범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말로 본 법정에서 일관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B씨 또한, 법정에서 부동산 투자유치 전문가인 A씨와 상의나 어떤 의견도 나누지 않았다는 비상식적 진술을 한 것은 물론, 이 사건 이후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며 “드러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이들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A씨 부부는 SK하이닉스 건설사업 부지가 용인지역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지역 일대 토지를 구입했고, 이미 언론 등에 용인지역에 유치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 정보가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5억여원 들여 구입한 토지는 현재 팔리지도, 팔지도 못하는 등 이익 발생이 전혀 없다”며 “A씨 부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명시된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59㎡ 규모 대지와 건물을 5억여원에 매입했다.

 

또 이보다 두 달여 앞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P사 대표 C씨와 공모해 독성리 일대 또다른 땅(842㎡)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기도 했다.

 

A씨는 P사의 이사였다. C씨는 당시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000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논란의 부동산은 현재 A씨의 가족회사 명의 또는 장모 명의로 돼 있다. 모두 8개 필지 2400여㎡다. 매입당시 가격은 6억3000여만원이었으며 현 시세는 5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하기 4~6개월 전이다. 당시 도 투자유치 담당이던 A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B씨는 남편 A씨가 흘린 사전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지난 9월17일 보석신청을 제기했다. 심문을 통해 법원은 지난 10월1일 A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9일에 열릴 예정이다.

 

SK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