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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특례시, 광역시 수준 복지혜택 받는다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7종 수급자·수급액 대폭 확대

[용인신문]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는 용인시와 수원, 고양,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주민들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가 이들 4대 도시의 특례시 출범에 맞춰 서울시 및 광역시와 동일하게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한 것.

 

이에 따라 이들 도시주민들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들 도시의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기준을 현행 중소도시에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속한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고시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이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커진다.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 원(국·도비)도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된다. 1인당 수급액도 최대 28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돼 최대 54만 8350원으로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 300원에서 38만 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도시 3500만 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4대 특례시들은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반영돼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왔다는 게 이들 대도시의 입장이었다.

 

이에 용인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4대 특례시 시장 및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