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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19 관리체계 변경… 격리 기준 대폭 완화

미접종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

[용인신문]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 기준을 변경 시행했다.

 

이날부터 확진자는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7일간 격리되며, 격리 시작 시점은 검체 채취일로 통일된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만 7일 간 격리된다.

 

이 같은 자가격리 기준 변경은 자가격리 대상인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따른 자가격리자 수가 수백만 명 수준이 될 경우 국내 경제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란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이날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됐다. 또 지금껏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이제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 왔지만,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그 외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자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및 모니터링도 폐지됐다. 확진자가 직접 밀접접촉자들에게 통보하거나, 확진자가 나온 시설의 경우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차 자정(8일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 된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됐다. 확진자 가족 등 동거인이라도 접종완료자일 경우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수동감시)를 받으면 된다.

 

또 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되고,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