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수)

  • 맑음동두천 19.9℃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1.9℃
  • 흐림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5.8℃
  • 맑음강화 19.7℃
  • 구름조금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뉴스

처인구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건축주 자체 정비시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용인신문] 처인구 지역 내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가 진행된다. 처인구는 지난 9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존치기간 연장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처인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 대상에 포함된 가설건축물은 985건이다.

 

구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정비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2011년 이후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창고나 공사·재해복구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현행법 상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신고를 하고, 철거 후 이를 관할 구청에 통지해야 한다.

 

구는 오는 4월까지 해당 건축주에게 철거나 미관 개선 등의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일제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미관을 개선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올해 말까지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1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달 27일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 안내문을 송부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특례시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