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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등 4대 특례시 권한 확보 ‘청신호’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물류단지 인허가·산지전용허가 등 확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심의 탄력 기대

[용인신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첫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례시 위임사무가 명시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한 것.

 

그동안 4개 특례시는 지난달 13일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권한 확보가 안 된 탓에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시 위임사무 대부분이 항만 관련 시설인 탓에 창원시를 제외한 3개 특례시 관련 내용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례시 권한확대와 관련된 첫 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지방분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2일괄이양법 등 특례시 권한 관련 법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1월 13일 출범한 4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각 소관 부처의 검토를 마친 특례시 핵심기능 16건이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수원·용인·고양특례시에 적용된 사무는 항만과 관련한 사무를 제외한 4개 기능, 20개다.

 

물류단지 관련 기능의 17개 사무와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지방기술심의위원회 기능 각 1개 사무가 해당된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경유차 세금과 같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이양에 따라 특례시가 주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권한은 경기도가 갖고 있으며 징수 업무만 정작 일선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실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특례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교부받게 돼 늘어난 세입을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지전용허가권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의 절차 및 심사 권한을 갖게된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 특례시로 넘겨지면 광역자치단체보다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특례시가 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등의 국회 심의도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특례시는 첫 사무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특례시의 권한 확보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이날 행안위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 지원 등의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지난달 3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선포식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