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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 안심숙소 ‘운영’… 가족 전파 차단

확진자 가족 숙박료 50% ‘지원

[용인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변경한 가운데, 용인시가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 동거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키로 했다. 또 가족과 분리된 생활공간을 필요로 하는 확진자를 위한 ‘생활숙소’도 운영한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재택치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가족 간 감염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용인지역 코로나19 확진가 수가 명절 연휴 직후부터 하루 1000여 명에 달하고, 특히 가족간 전파에 따른 감염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지역 확진자 수는 지난 5일 1026명을 시작으로, 6일 868명, 7일 1010명, 8일 974명, 9일 1155명, 10일 1037명을 기록하는 등 연일 1000명 대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지역내 호텔 3곳(엠스테이, 얼레이, 더숨포레스트 호텔)과 협력식을 갖고 재택치료자 동거 가족에게 기존 숙박료의 반값으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숙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심 숙소는 14일부터 운영된다.

 

시에 따르면 이용 대상은 용인시민이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의 동거가족이다.

 

단,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예방접종 제외 대상인 만 11세 이하 아동들도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면 보호자 동반 입소를 원칙으로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기존 숙박료의 50%다. 나머지 50%는 시에서 직접 숙박업소에 지급한다.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호텔에 제출하면 된다.

 

안심숙소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 거주 등의 사유로 가족과 분리를 원하는 재택치료자를 위한 ‘생활시설’도 별도로 마련했다.

 

생활시설은 기존 자가격리자 편의시설로 이용하던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에 위치한 ‘용인산림교육센터’다.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에 한해 동반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를 원하는 사람이 보건소 재택치료TF팀에 신청을 하면 적합자를 선정해 입소 기회를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심숙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호텔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안심숙소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재택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거가족들의 2차 감염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코로나19 안심숙소 이용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