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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내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중단

법원, “임신·출산·육아전시회에 방역패스 적용하면 임산부 등 못 가”

[용인신문] 법원이 전시회와 박람회 관람객에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경기도 행정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6일 유아박람회 전문기업 A사 등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본안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서 전시회와 박람회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됐다.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한 인용사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A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경기도 공고 제2021-2393호’에 집합 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사항을 안내하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에 전시회·박람회를 추가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다른 신청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며 그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역시 새로운 공고를 내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다만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임신·출산·육아 전시회의 경우 주된 이용객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으로 태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신청인들이 사실상 계획된 전시회·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한 손해는 향후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 거리두기 하에서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지침이 적용되고 있다”며 “신청인들도 입출입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조치로 2년간 국내 전시회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 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측은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이용객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비말전파 가능성과 감염도가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마트에서도 상품 설명이 이뤄지고 공연장에서는 배우들이 마스크 없이 공연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시회와 박람회의 위험도가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