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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기흥구 분구 주민감사 ‘각하’

심의위 “청구요건 안 돼”… 민민갈등 확산 ‘우려’
지역정가, “행안부, 지방선거 이전에 결론 내야”

[용인신문] 용인시 기흥구 분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기도에 낸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구를 반대하는 시민 1256명이 청구한 감사에 대해 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흥구 분구’ 문제가 또다시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정가는 지방선거 전 정부가 '분구'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민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하루빨리 논란을 마루리 해야 한다는 것.  

 

지난 15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분구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기흥구 분구 반대 비생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비대위가 제출한 감사 청구서엔 용인시가 ▲공청회·주민설명회 없이 정보 축소 은폐 ▲여론 부당 왜곡 ▲기흥구 분구 절차 졸속 추진 등이 담겨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에서 제출한 감사청구에 대해 ‘법령 위반과 공익을 침해한 사항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는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이와 관련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기흥구 분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의 분리로 지방자치법 7조 제1항에 따라 행안부 장관 승인 사항인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기흥구 분구는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흥구 인구가 법정 분구여건인 ‘분구 후 20만 명’을 넘어섰고, 인구 유입도이 많은 주택개발 사업 등이 꾸준히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 44만 명을 넘어선 지난 2019년부터 기흥구를 (가칭)구성구와 분구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44만 4231명인 기흥구 인구는 처인구(26만9657명)와 수지구(37만9887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분구안에는 현 기흥구를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 체제의 기흥구와 구성동, 마북동, 동백 1·2·3동, 상하동, 보정동 등 7개 동 체제의 구성구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흥구에 남게 되는 8개 동 주민들이 반대하며 ‘분구 논란’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특히 분구 반대와 찬성 측 주민들이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대응하는 등 민민갈등 양상으로 확대 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분구는 경기도의 검토와 행안부장관 승인으로 결정되는 만큼 시의 권한 사무가 아니다”라며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구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정가는 지방선거 전에 분구 논란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통령선거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구’ 관련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의 경우 각 해당 지역 시‧도의원 후보들 모두 유권자 맞춤형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기흥구에 남는 지역과 (가칭)구성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선거가 민민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지역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 시 집행부와 정치권이 나서 행안부의 결정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흥구와 (가칭)구성구 분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