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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실버타운 무리수… 명지대 ‘파산위기’

서울회생법원, 학원측에 회생절차 중단 결정
용인에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 조성이 화근
세금 등 2300억원 빚더미… 지역경제 악영향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명지대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놓이며 용인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명지학원이 최종 파산될 경우 명지대 인근 역북지구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등 정부는 명지학원이 파산되더라도, 학교 운영은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않기로 해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의 위기는 18년 전인 지난 2004년 명지학원 측이 진행한 실버타운 분양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지학원 측은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 자연캠퍼스 부지 내에 실버타운 ‘엘펜하임’ 건설을 시행했다.

 

명지학원 측은 ‘명지 엘펜하임1.2차’를 분양하면서 골프장 조성 등을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명지학원은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했다. 인허가 및 분양과정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2009년 엘펜하임 분양 피해자들이 분양 대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9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알려진 명지학원의 채무는 세금 1100억원, SGI서울보증 5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200억∼2300억원으로 추정된다.

 

△ 명지대, “교육부, 학교부지 처분 허락해야”

명지학원 측은 “대체 재산 확보 없이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것”이라며 “회생 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명지학원 측은 역북동 자연캠퍼스 내 엘펜하임 사업부지를 비롯한 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종 상향 등을 용인시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시설부지인 토지 용도 등을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 또 자연캠퍼스 부지 매각 후 대학교 유치의향을 보인 김포시로 이전하겠다는 내부 구상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 등의 교육용 기본자산 매각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지학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명지대 측으로부터 관련 의견청취 요청이 와 당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자체 차원의 결정에 앞서 교육부 승인이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명지학원 측은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회생 재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확한 회생계획을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법원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한편, 교육부는 명지대가 폐교 되더라도, 당분간 학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모습.

 

명지학원 파산위기의 원인이 된 처인구 역북동 '명지 엘펜하임' 노인주택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