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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대형 물류창고 시설
안전기준 강화 화재 예방

건축물 간 이격거리‧불연 마감재 기준 ‘높여’

[용인신문] 용인시가 대형 물류창고 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창고시설 건축 기준을 강화했다. 건축물 간 이격거리와 마감재 사용 기준 등을 바꾼 것.

 

시는 지난 2일 ‘용인시 창고시설 건축심의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은 갈수록 대형‧복잡화하는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3만 ㎡ 이상의 창고시설은 전방위에서 소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소방자동차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하나의 대지 내에 두 개의 동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엔 각 동 사이를 6m 이상 띄워야 한다.

 

피난층이 아닌 지상층엔 외기에 개방된 바닥면적 10㎡ 이상인 대피공간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냉동‧냉장 등 저온 창고를 제외한 지하층에 위치한 창고에는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를 갖춰야 한다.

 

건축물 마감 재료 기준도 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과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시공해야 한다. 변경된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창고시설이 많은 곳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가 발생한 용인 양지SLC 물류센터 화재 현장 모습(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