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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

충전시설에 일반차량 주차시 10만원

[용인신문] 용인시가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는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지난 1월 28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던 공동주택 내 충전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 물건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등 전기차량을 충전 목적이 아님에도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이 지났음에도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도 충전방해 행위로 분류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전시설, 구획선, 문구를 훼손하는 등의 ‘충전구역 훼손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다음달 28일까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라며 “공동주택 등 단속 대상이 늘어난 만큼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시가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