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 5일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양비는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등 처리비용 60% 수준에서 결정했다.
입양을 원하는 시민은 시 동물보호센터로 사전 예약 뒤 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서 충분한 고민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일 입양은 진행하지 않는다.
입양 뒤에는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사전·후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도 진행한다.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하는 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 뒤 10일이 지나면 입양할 수 있다.
반려동물은 입양 전까지 센터에서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요한 관리를 받는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와 용인시 반려동물 홈페이지를 통해 입양 가능한 동물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한 동물 1058마리 가운데 185마리는 원래 주인 품으로 돌아갔고, 393마리는 입양됐다.
281마리는 동물보호 단체로 기증했으며, 나이가 많거나 병들어 오랜 기간 입양되지 않은 8마리는 안락사했다.
시 동물보호센터에 수용 가능한 규모는 200마리 수준인데, 현재 290여 마리를 보호 중이다. 시는 2018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가장 먼저 동물보호과를 신설했다.
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을 펴고 있다”며 “시설 수능 능력은 한계가 있는 만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로 안락사하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