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로 전기를 공급받았는데 청구서가 약 두달만에 나와 한꺼번에 전기요금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A. 한전에서는 전기공급 개시월에 해당하는 검침일에 검침을 하지 못하고 다음달에 검침함으로써 전기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1개월미만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일수계산하여 합산한 요금을 청구합니다. 전기를 새로이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 또는 재공급하는 경우, 요금을 일수 계산함에 있어 전기사용개시일 및 재공급일은 사용일수에 포함하고 해지일 및 휴지일은 사용일수에서 제외됩니다. 1. 기본요금 일수계산 1개월 해당요금(1개월 추정사용량)(일수계산대상일수월력일수) 2. 전력량요금 일수 계산 주택용전력에서 정한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을 월력일수에 대한 일수계산 대상 일수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 후, 이것에 각 단계별의 1kWh당 전력량 요금을 곱하여 합계한 금액을 일수계산한 전력량 요금으로 함. 조정후의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 = 단계별요금적용전력량(일수계산대상일수월력일수) ※ 그러나 주택용전력 고객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수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 전기를 새로이 공급하
심야전력으로 가정의 일반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심야전력이 일반전기와 다른점은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이나냉방의 기능이 있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해서만 전기를 공급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심야전력을 일반전력과 분리하여 별도의 배선과 계량기를 설치하여 요금도 따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전기는 시간에 애받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대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심야전력은 제한된 시간(23시-09시)에만 전기를?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일반전기제품은 심야전력기기가 아니고 사용시간도 24시간 사용해야 하므로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전 용인지점 고객지원팀 Q)조명등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는데 그 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A) 1. 조명등 기구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는 램프, 반사갓 등에 의하여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램프에 먼지가 끼면 램프에서 발광하는 광속이 피사면에 도달시 감소되어 동일 전력이 소비 되지만 상대적으로 어둡게 느껴집니다. - 반사갓에 먼지가 램프에서 발광하는 광속이 반사갓의 반사면을 통하여 피사면에 전달하는 광속을 감소하게 되어 조도가 동일전력이 소비되지만 상대적으로 어둡게 느껴집니다. 2. 따라서 주기적으로 등기구의 반사갓 및 램프 먼지 등을 제거하여 청결한 상태를?유지하면 처음 설치한 상태의 밝기를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청소주기는 등기구 설치 장소 주변의 먼지에 의한 등기구에 흡착 정도를 가만하여 청소주기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3. 청소방법은 전기제품 특성에 따라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과도한 물청소는 지양해야하며, 청소주기는 등기구가 설치된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며 보통 가정용은 1~2개월에1회, 산업용은 2~4주에 1회가 적정합니다.
Q)감전된 사람을 구출할 때 유의사항 및 응급조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건축공사현장 등에서 전력선에 감전되었을 경우 감전된 사람을 구출하는 유의사항은 감전된 사람을구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해야 합니다. 구출시 당황한 나머지 전력선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전자가 잡고 있는 쇠 파이프 등에 전선이 닿고 있지 않는지, 전기가 흐르고 있지 않는지 등을 살펴본 후 사고자를 구출해야 합니다. 감전으로 의식불명인 경우는 감전사고를 발견한 사람이 즉시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시행하여 우선 환자가 의식을 되찾게 한 다음 의식을 회복하면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합니다. 감전으로 심한 화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일반 화상과 마찬가지로 화상치료를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Q)사이버지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사이버지점의 회원가입은 첫째, 사이버지점 인터넷빌링 가입고객의 경우 동일 ID, 패스워드 사용이 가능한 회원으로 자동 등록되며,03. 1. 20일 이전 한전프라자 회원으로 가입하신 고객도 동일 ID, 패스워드 사용이 가능한 회원으로 자동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사이버지점 회원으로만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고객의 경우 실명인증된 일반과 사업자번호 등록 후 승인이 된 법인고객이 가입 가능하며 가입간에 고객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고객번호에 대한 전기요금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광등 끝이 까만 이유 Q) 형광등을 교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등구 양쪽끝이 까맣게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A) 전구의 양쪽끝에 까맣게 됐다는 것은 전구의 수명이 다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형광등구 수명이 짧은 원인은 형광등구 자체가 불량인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형광등의 안정기가 수명이 완료되었거나 불량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옥내 사용전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등기구의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형광등구의 수명이 너무 짧다고 생각되시면 형광등 교체시 안정기도 함께 교환하시기 바라며 만약 전압조정기를 사용함으로써 옥내전압이 높은 경우는 적정전압으로 낮춰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계량기 검침은 누가, 언제 하며, 집을 비운 경우에는 어떻게 검침하나요 A) 검침 정기검침일은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사항란에 보시면 정기검침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전은 매월 이날(검침일) 검침을 하게 되는데 비상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검침일 이외의 날에 검침을 할 수 있으며, 검침일에 고객이 부재중으로 검침을 못한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여 검침하거나 다음날에 전화를 하여 사용량 지침을 확인하는 전화검침을 하기도 합니다. 계량기가 집안에 있는 경우 검침일을 전후하여 집을 비우실 경우에는 계량기 지침을 적어 현관에 비치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조계량기는 한전계량기 검침일에 고객이 직접 검침하셔야 합니다. 관공서 또는 계약전력 75kW 이상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량통지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고객에게 드리고 1매는 입회자 확인을 받아 전기요금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그러나 그외의 고객에게는 검침확인서를 발행하지 않고 검침입회시 확인하여 드리며, 주택용 고객으로서 사용량 통지를 요청하시면 전기사용량 통지표를 전기사용장소에 비치하여 검침시 지침 및 사용량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검침원 검침원의 신분은
Q)정전피해를 배상할 수 없는 사유와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내용은 A) 전력설비는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전국토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자연재해, 외물접촉, 차량충돌 등 외적요인에 의한 고장발생 개연성이 상존해 있는 관계로, 완벽한 정전 방지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력회사에서 이러한 정전피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선의의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가 되고,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고장으로 발생한 정전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면책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전력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력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정전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력회사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정전피해 배상 면책관련 법령 및 규정내용 【전기사업법 】전기공급약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득할 의무(동법 제16조) 고객은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동법 제19조) 【 전기공급약관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동 약관 제47조) :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Q)전기 누전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A)누전이란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나 전기제품의 절연이 불량한 부분을 통하여 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누전이 되면 감전 및 화재의 발생으로 뜻하지 않는 인명피해 및 재산상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전기가 땅으로 흘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누전이 된다고 판단되면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빨리 개수하셔야 합니다. 누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http://www.kesco.or.kr/) 또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유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전이 되면 건물의 쇠붙이가 달린 곳을 만질때 짜릿짜릿한 감각이 오게 되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가 전기요금이 전에 비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누전이 되고 있는 현상이므로 속히 수리하셔야 합니다. 맑은 날에는 전기설비가 이상이 없다가도 비가 오는 날 쇠붙이를 만지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누전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기사용계약단위 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계량기 독립 설치 기준) (1) 전기사용계약단위 결정기준은 소유자구분, 계약종별, 전기공급방식, 사용자(회계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1건물을 1인이 사용하는 경우 층별로 소유권을 달리하면 소유권별로 각각 1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계량기를 별도 부설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주체가 상이하여 사용자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1전기사용계약단위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일 경우에는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건물전체를 1사용장소, 1전기사용계약 단위로 체결하여야 하며, 1건물의 계약전력의 합계가 149kW를 초과(어느 한 전기 사용계약 단위가 100kW이상)하여 당해 건물내에 공동설비가 없고 회계주체별 전기사용계약단위 분할이 가능한 경우 고압이상 동일전압으로는 각 사용자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1건물 1공급전압 원칙) ※ 공동설비라 함은 엘리베이터, 중앙공급식 냉난방 설비 등 회계주체가 다른 2호 이상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전기배선을 회계주체별로 분리할 수 없는 설비를 말하며, 양배수설비와 복도, 계단, 현관 등에 설치된 조명용 전등 및 소형기기는 공동설비
Q) 콘덴서를 종합적으로 부설하여도 됩니까? A) 콘덴서는 기기별로 개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전기기기 사용시 전기기기와 동시에 콘덴서가 개폐되도록 하여 진상역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역률은 100%일때 가장 이상적인데 종합콘덴서를 설치한 상태에서 기기전부를 가동하지 않게 되면 진상역률이 되어 오히려 나빠지고 전력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설비형태에 따라 개별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전에서 인정하는 조정장치(콘덴서의 일부 또는 일괄 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종합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진상역률이란 무부하상태에서 콘덴서를 개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콘덴서 기능상 오히려 역률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함.
Q)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A)전기요금 청구서는 통상 납기일의 7일전까지 우편, e-mail 또는 방문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에 합산 청구되므로 해당 월에 청구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전기를 처음 신청해 사용하는 고객의 전기요금청구는 공급한 날로부터 거주하시는 지역의 검침일에 맞추어 검침한 사용량에 대해 전기요금을 계산, 청구합니다. 보통은 최초 전기공급일로부터 40일정도 경과되면 고지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한 후 검침일까지의 기간차가 한달이 넘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음달에 전기요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 청구합니다. 청구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기존의 영수증상에 적힌 관할한전의 전화를 이용해 재발행을 요청하시면 납기일까지 3일이상 여유가 있는 고객에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내방해 전해드리며,납기일까지의 기간이 2일이내인 고객에게는 관할 한전 지점장의 은행구좌로 무통장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