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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 / 계량기 검침은 누가 언제하나

   

Q) 계량기 검침은 누가, 언제 하며, 집을 비운 경우에는 어떻게 검침하나요

A) 검침 정기검침일은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사항란에 보시면 “정기검침일 ××”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전은 매월 이날(검침일) 검침을 하게 되는데 비상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검침일 이외의 날에 검침을 할 수 있으며, 검침일에 고객이 부재중으로 검침을 못한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여 검침하거나 다음날에 전화를 하여 사용량 지침을 확인하는 전화검침을 하기도 합니다. 계량기가 집안에 있는 경우 검침일을 전·후하여 집을 비우실 경우에는 계량기 지침을 적어 현관에 비치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조계량기는 한전계량기 검침일에 고객이 직접 검침하셔야 합니다.
    관공서 또는 계약전력 75kW 이상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량통지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고객에게 드리고 1매는 입회자 확인을 받아 전기요금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그러나 그외의 고객에게는 검침확인서를 발행하지 않고 검침입회시 확인하여 드리며, 주택용 고객으로서 사용량 통지를 요청하시면 전기사용량 통지표를 전기사용장소에 비치하여 검침시 지침 및 사용량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검침원 검침원의 신분은 지역과 계약전력에 따라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계약전력 100kW 이상 고압고객은 자동원격검침시스템으로 검침하거나 한전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검침합니다. 계약전력 99kW 이하 저압고객의 경우 한전의 위탁을 받은 검침용역회사의 검침원이 검침하며, 검침용역회사는 한전산업개발, 신일종합시스팀, 새서울산업, 대한상이군경회 등이 있습니다. 검침일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한전의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전고객에 대하여 같은 날 동시에 검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기요금계산과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지역별, 계약전력별로 검침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검침일로부터 통상 15∼20일후가 납기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