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심야전기를 설치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한전을 사칭한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하겠다. 최근 심야기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협력업체임을 사칭하며 허위광고후 계약금만 받아 달아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판매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심야기기의 난방비용 절감효과를 과장하거나 심야전력사업은 정부의 지원사업이라는 등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1985년에 도입한 심야전력제도는 도입당시 남는 심야전력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인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일체의 지원제도가 없다. 오히려 심야전력의 수요가 급증하여 고비용의 중유발전기를 가동하게 되어 심야전력 원가 또한 상승하여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으며 수요의 증가로 겨울철 전력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심야전력의 수요를 조절하고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부득이 심야전력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단계다. 난방면적 역시 현행 20kW의 용량으로는 20평대 정도 난방이 가능해 전원주택이나 중대형 평형에는 설치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에도 판매업체에서는 난방효과를 과장해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심야기기를 설
정부와 한전은 출산장려를 위해 2009년 9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우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이미 대가족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방법은 관할 한전지점에 내방, 팩스, 인터넷(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편리하다. 2007년 1월 15일부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가족 전기요금제는 대가족 가구가 전기사용량이 많아 누진요금으로 인한 요금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시켜 주고자 시행하고 있다. 즉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월 사용량이 300kWh 이하인 전국의 약 52만 가구 중 22만 가구는 경감혜택이 없어 300kWh 초과 사용가구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다. 따라서 300kWh 이하 사용가구에도 요금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도 부합하고 고객간의 형평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심야전기를 설치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 심야전력제도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주간시간대의 최대수요를 심야시간대(밤 11시~오전 9시)로 이전하여 전력설비 투자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이미 투자된 전력공급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985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심야전력의 수요가 급증하여 고비용의 중유발전기를 가동하게 되어 심야전력 원가 또한 상승하여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으며 수요의 증가로 겨울철 전력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심야전력의 수요를 조절하고 원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심야전력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2008년 9월부터는 순수주거용시설에 한하여 호당 20kW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일부 판매업체에서는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현혹하여 심야기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야기기를 설치할 때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있어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수리를 받을 수 있어 매매계약서 작성시 보증기간 및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여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설치된 심야기기를 고객임의로 변조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소규모 점포들의 휴업과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불황으로 영업이 부진할수록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전기요금에 평소 관심을 두지 않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용 전기요금에는 계약전력 1kW당 5,800원(부가세 포함) 가량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는데 영업중단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없을 때는 기본요금의 50% 만 부과된다. 그러나 사용량이 1kWh라도 발생하면 기본요금 전액이 청구되므로 일시 영업을 중단할 때는 차단기를 내려 월사용량을 0kWh로 유지해야 기본요금을 줄일 수 있다.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공실이 된 경우에는 소용량 계약정상화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계약전력 5kW 이하의 일반용 전기의 경우 주택용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kw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용 전력이 요금절감에 유리하고,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kw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용 전력 요금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한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여 사용량을 비교한 후 계약종별을 변경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내라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준비가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올 겨울 난방비용부담에 벌써부터 걱정들이다. 서민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전기난로나 열풍기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 제조회사들은 광고를 통해 요금이 매우 저렴하며 월 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면 충분하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이런 광고만 믿고 전열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다보면 낭패를 보기 쉽다. 평소 한달 전기요금이 4만원 가량 나오는 가정을 예로 들면, 월 전기사용량은 300kWh 내외가 된다. 이 가정이 열풍기를 추가사용할 경우 이런 제품들의 한시간 전력사용량은 1kWh 정도 된다. 하루 5시간을 사용할 경우 열풍기사용으로 인해 150kWh를 추가로 사용하게 된다. 월간 150kWh의 전기요금은 제조업체의 광고대로면 1만 3천원 가량이 되지만 이러한 계산법은 열풍기 외에 전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로 계산한 것으로 과장광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가 적용된다. 원래 사용량인 300kWh에 150kWh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실재 전기요금은 9만5천원 정도가 되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광고와 달리 5만 5000원이나 된다.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