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전은 출산장려를 위해 2009년 9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우”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이미 대가족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방법은 관할 한전지점에 내방, 팩스, 인터넷(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편리하다.
2007년 1월 15일부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가족 전기요금제는 대가족 가구가 전기사용량이 많아 누진요금으로 인한 요금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시켜 주고자 시행하고 있다. 즉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월 사용량이 300kWh 이하인 전국의 약 52만 가구 중 22만 가구는 경감혜택이 없어 300kWh 초과 사용가구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다.
따라서 300kWh 이하 사용가구에도 요금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도 부합하고 고객간의 형평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간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여 주기로 한 것이다.
제도 개선에 따른 고객별 요금영향에서 3자녀이상가구와 대가족가구 요금을 비교해 보면, 월 446~703kWh 사용 때에는 대가족가구 요금이 더 저렴하고, 월 444kWh 이하 또는 월 704kWh 이상 사용 때에는 3자녀이상가구 요금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월 전산으로 비교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요금을 작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할인제도를 적용 받던 중 가구원수가 5인 미만 또는 자녀수 3인 미만으로 변동되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한전(국번없이 ☎123번)에 신청하여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한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문의처 :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한전용인지점(031-330-2225~2228, 팩스 330-2321),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