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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재난대응 시스템은 '멈춤'

시민안전관, 복구상황 대응 총괄 ‘거부’… 국지적 피해 핑계
피해지역 동장, 호우경보 예보 속 ‘휴가’… 공직기강 해이 원성

시간당 97mm 폭우 잠기고 무너지고… 시민들 애타는 ‘SOS’

 

[용인신문]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용인지역 곳곳에서 크고작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용인시의 재난대응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일 시장이 직접 나서 비 피해가 집중된 현장을 수 차례 방문하며, 피해 복구에 나선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 나타난 것.

 

특히 재난대응을 총괄해야 할 부서인 시민안전관의 경우 비 피해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피해라는 이유로 총괄 역할을 회피, 피해가 집중된 구청에서 해당 역할을 하는 등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신봉동의 경우 연이은 호우경보가 예보됐음에도 동장이 휴가를 떠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이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지난 18일 재난대책 회의를 열고, 용인형 재난 대응 시스템 마련 등을 강하게 주문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용인지역은 평균 449.1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특히 수지구 동천동 지역의 경우 지난 8일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한 시간 동안 97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534mm의 강수량을 기록, 비 피해가 속출했다.

 

시에 따르면 6일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로 용인지역에서는 총 533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수지구가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인구 171건, 기흥구 102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을 보면 공공시설물 중 하천시설물 피해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침수 71건, 토사유출 71건, 도로파손 26건 등으로 집계됐다.

 

민간시설 피해도 적지 않다. 주택 175채와 공장 15곳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 금액도 민간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만 67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가 집중된 동천동 지역 피해금액만 33억여 원 규모다.

 

문제는 이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복구 과정에 용인시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 시 시민안전관이 주관부서가 돼 대책본부를 운영토록 돼 있다.

 

또 시민안전관 측이 지난 6월 마련한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도 상황관리 총괄부서로 해당 부서가 명기돼 있다.

 

하지만 재난대응 총괄부서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 대응에서 제 역할을 거부했다. 비 피해 발생지역이 수지구 동천동과 신봉동, 처인구 모현읍 등 국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렇다 보니 시민안전관이 주관해 집행하는 재난대응 기금도 제때 투입되지 못했다.

 

대책본부 운영은 물론 피해 현장에 대한 복구도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 주관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민간시설물에 대한 복구작업은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민간시설 복구에 공공시스템이 전혀 투입되지 못한 것.

 

수지구 신봉동에 거주하는 A씨는 “바로 옆 도로 등에는 굴삭기 등으로 복구작업을 하면서, 민간 시설은 ‘사유시설’을 이유로 장비지원 등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복구까지도 사비를 들여 이어가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는 지난 18일 현재 전체 피해지역 중 81%에 대해 응급 복구를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지구 동천동과 신봉동, 처인구 경안천 등 피해 현장은 19일 오전 현재까지도 수마가 지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시의회 이창식 의원은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시스템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 시민안전관이라는 부서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국지적 피해든 전반적 피해이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 이상일 시장, 용인형 재난대응 매뉴얼 ‘지시’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 18일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소집, 집중호우와 관련된 시 차원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용인형 재난대응 시스템 마련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해가 집중된 수지구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시 기초 지자체 전체에 피해 규모가 42억 원을 넘고 특정 읍면동에 10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나면 해당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공사비나 이재민 지원비의 일정 비율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장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재발 방지는 물론, 재난시 용인시 재원을 선 투입할 수 있는 용인형 매뉴얼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엿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크고작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용인시 재난대응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피해지역 현장과 불꺼진 재난안전대책본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