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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의회, 도지사·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추진

경기도, “산하기관 운영 자율성 침해” 반대의견

[용인신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도지사 정책보좌공무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도지사와 산하기관장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대구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문병근(수원11)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정책보좌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경기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소모적 논쟁을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기관장의 임기가 남더라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정책보좌공무원은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이며, 출자·출연기관은 27개 도 산하기관 장과 임원이 적용 대상이 된다.

 

문 의원은 “신임 도지사와 전임 지사 임기 중 임명된 산하기관장, 정무직 인사들의 잔류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사전 의견 조회에서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데 대해 부정 의견을 냈다.

 

산하기관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도지사와 기관 임원 임기가 동시에 끝나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공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보좌공무원은 이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 4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임용권자 임기 만료일까지 규정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조례안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지, 기관장과 지사가 임기를 같이 할 때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 조목조목 따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에서도 유사한 조례안이 시행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같게 하는 조례안을 제출, 해당 조례안은 같은 달 시의회를 통과했다.

 

또 국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이천시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추진 중이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가 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같게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도의회 본회의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