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신문] 용인신문 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31년간 용인시의 발전과 함께한 지역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첨단 검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결과들을 모아서 잘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인의 여러 상황을 잘 모아 다양한 접근과 분석을 통해 용인시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용인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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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의 한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 경기를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용인신문 | 수지구는 지역 내 게이트볼장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 구 소재 게이트볼장 9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게이트볼장 시설 전반을 살피고 각 분회 회원들의 이용 시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수지체육공원, 토월체육공원, 동천동, 소실봉, 무지개공원, 수지아르피아, 신정공원, 성복고가하부, 신봉고가하부 등에 설치된 지역 내 9곳의 게이트볼장을 차례로 점검한다. 점검 과정은 출입구 및 바닥 상태, 조명, 냉난방기, 배수시설, 안전시설 등 주요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분회별로 제기된 민원과 개선 요구 사항을 검토해 향후 보수 및 정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지구에는 현재 게이트볼지회 9개 분회에 285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9곳의 게이트볼장이 운영되고 있다.
용인신문 |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들이 실질적인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는 ‘자원봉사자’에 묶여 있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용인시 주민자치센터는 기흥구 11곳, 수지구 9곳, 처인구 11곳 등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A씨의 일과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지 않다. 주민자치센터로 출근해 수강생 민원을 해결하고, 강사료 계산 및 위원장이 지시한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퇴근 시간까지 자리를 지킨다. 하지만 ‘사무국장’이라는 명함 뒤에 가려진 처우는 열악하다. 매달 지급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봉사 실비’가 전부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전일제 근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자원봉사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퇴직금 적립조차 되지 않는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위법을 근거로 한 현행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와 제19조는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무보수성을 원칙으로 하기에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적용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용인신문 | 이상일 용인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31일 시민들이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주최할 예정인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에 참가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단체 등이 여는 촛불문화제가 예정됨에 따라, 행사가 겨울철 야간 시간대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시가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계획 점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유관 부서 간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시장 지시로 열렸다.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제1·2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체계 ▲질서 유지 및 관람 동선 관리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의료 지원 ▲청사 개방과 화장실 이용 ▲야간 행사에 대비한 간이 조명 설치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야간 행사와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고려해 야외음악당 계단 등 조명 부족 구간에 대한 추가 조명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경찰·소방과의 협력을 통한 긴급 상황 대응 체계 가동, 주최 측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시민 안전 대책 점검 등이 논의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
용인신문 | 용인시는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 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거주 기간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용인시산림조합 임직원들이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한자리에 모여 병오년 무사고와 무재해를 위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용인신문 | 용인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영)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14일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사업의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진행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되는 각종 산림사업이 안전사고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하고 임직원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산림사업 현장의 무사고·무재해와 안전을 기원하는 제례를 지내는 한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대영 조합장은 “사업장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