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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신문]중과세 피하려 ‘법인 본점’ 편법 설립 덜미

본점 주소지 시외에 두고 실제로는 용인시 등 대도시서 업무
경기도, 146억 ‘추징’… 가짜 법인 개설 후 대도시 부동산 취득

[용인신문]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두고 실제로는 용인시 등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법인 11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이들 법인이 탈세한 취득세 146억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조세의정과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도는 지난 8월 11월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법인별 사업장 방문, 취득 부동산 물건 등을 분석해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도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1인 기업 E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도 조사결과 실제로 대도시 내 관계회사 F법인의 사무실에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