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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4400만 원 ‘지원’

용인시,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확대

용인신문 | 용인시가 주택가 및 상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시설의 주차장 공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민간 시설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면 설치비를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사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개선과 정비 명목으로 1면당 48만 원씩 최대 4400만 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진 신청자가 최소 10%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차선 정비, 차단기와 CCTV 설치 등이다.

 

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 주차난 심각도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주차면 수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13곳의 종교시설, 상가 등의 주차공간 608면을 시민에게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많은 시설이 동참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개방주차장을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개방주차장에 참여한 수원영은교회 전경.(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