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는 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는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할 땐 2월 29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 공유하는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이용 동의한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서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