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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신축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도

용인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온실가스 감축 ‘대응

용인신문 | 이달부터 용인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법 시행령을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춰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

 

시는 우선 신축 공동주택의 단지를 설계할 때 옥상 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실이나 부대복리시설에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일정 수준의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관문이나 창호 등의 단열성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는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인증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 단지를 설계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서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먼저 적용한 데 이어 2025년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분양·임대 공동주택도 인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정비해 건축 사업자들에게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안내하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김동원 시 주택과장은 “지속 가능한 제로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건축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