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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1분기 재산세 ‘1614억 원’ 부과… 전년 대비 3% 상승

주택 신축·가격 상승 여파… 처인구 3.67% 증가 ‘최고’

용인신문 | 올해 1분기 용인시 재산세 부과 금액이 지난해 보다 3% 증가한 161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부과 금액 증가율 5.77%보다는 낮은 증가율이지만, 총 금액은 성남시(2255억 원)와 화성시(1767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지난 16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614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1567억 원에 비해 3%포인트 늘어난 금액이다.

 

3개구 모두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오른 것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수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 구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처인구는 14만 8600건에 대해 총 425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10억 원 보다 3.67% 상승한 수준이다. 증가 요인으로는 올해 신축공동주택단지 3곳이 설립됨에 따라 주택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12억 2000만 원 상승했고, 건축물도 공시지가가 4% 상승함에 따라 3억 3000만 원이 늘었다.

 

기흥구는 19만 8000건에 대해 63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16억 원에 비해 약 17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흥구는 올해 공동주택 3곳이 신축됐고, 주택가격은 평균 2.64%가 증가해 지난해보다 약 27억 원의 재산세가 증가했다.

 

건축물의 경우 공시지가는 상승했지만, 건축물의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지난해 보다 재산세 규모는 감소했다.

 

수지구는 총 17만 4980건에 대해 55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41억 보다 약 2.8% 증가한 규모다.

 

수지구의 재산세 규모 상승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이다. 수지구 내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6.2%, 개별주택은 2.16% 가격이 상승해 15억 원의 재산세 수입이 증가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감가상각률을 반영했을 때 3.3% 감소했다. 증가율의 경우 천만 단위를 절삭한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위택스·지로),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처인구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