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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정부, 용인·수원 등 ‘특례시 특별법’ 밑그림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권한 부여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용인신문 |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정부 주도로 마련된다.

 

제정안에는 특례시에 건축·개발 등 특례를 부여하고 중앙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은 오는 9월~10월 중 4대 특례시장들과 공식 회의를 연 후 입법예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안부가 준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용인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권한은 도지사가 아닌 시장에 부여한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도 시장이 갖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특례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고 차관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안부 측은 오는 3~4분기 중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특례시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