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가 신축 아파트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과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시 지하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한 물막이 판 설치 등을 의무화 한 것.
시는 지난 24일 시민 안전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고시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지상에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어린이나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및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은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해야 하며,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창고나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와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등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충전 구역의 경계에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한다.
△ 지하주차장 자동 물막이판 설치 ‘의무’
용인시는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공동주택 건립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공동주택 주거동의 유휴공간(옥상)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축면적 50%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폭우나 집중호우시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해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우수 재이용을 위한 지하 우수저류조도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사진은 용인지역 내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