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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분양 허위 광고’ 민간임대주택 어디?

용인시, 피해사례 급증하자 문제의 사업자 명단 공개
주택사업 승인 받지도 않은 상태서 사실상 투자자 모집

용인신문 | 용인시가 지역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주택사업 승인 등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임에도 ‘분양’을 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 분양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사업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지역 내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 8곳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례적으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명칭도 공개했다. 시가 공개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지는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 등이다.

 

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 측이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부쩍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A씨의 경우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을 앞세운 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덜컥 가입했다.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시의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 측에 탈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들은 A씨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B씨의 경우 토지 80% 이상을 확보한 데다 세대 수, 평면도 등 구체적 사업계획도 그럴듯하게 제시한 또 다른 민간임대주택의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맺었다. 물론 해당 임대주택 또한 용인시의 사업계획승인은 물론 확정된 계획도 없다는 곳이었다. B씨는 결국 수백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포기하고 가입을 취소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허위 광고로 모집하는 사업들은 모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형태의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