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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여중생 킥보드 가해 사고 계기
무면허 조장 예방 필요성 느껴

손민영 용인서부서 녹색어머니회장

용인신문 | 손민영 용인서부서 녹색어머니회장

 

Q)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 지난 6월 기흥구 구성중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여중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생과 충돌하는 사고였다. 다행히 킥보드에 치인 초등학생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났다. 킥보드를 운전한 여학생들이 무면허였기 때문이다. 많은 중·고교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을 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불법은 맞지만, 학생들에게 불법을 접하게 만드는 환경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Q) 사건 이후 주민조례 추진을 시작한 것인가?

= 아니다. 주민청원 조례 제도 자체를 몰랐다. 처음에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회원들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다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Q) 2개월 여 만에 9000여 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았는데?

= 많은 시민들이 도와준 덕분이다. 8월 1일부터 시작해 9월 중순께까지 동의 서명부를 받았다. 역대급의 무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단체와 시민분들이 선뜻 나서 주셨다. 아마도 학생인 자녀를 키웠거나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자칫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Q) 조례안을 만들며 아쉬웠던 점은 없나?

= 현행 법령의 한계를 느꼈다. 전동 킥보드 사업자들에게 강제해야 할 면허 인증절차와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법적 제제장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강화된 면허인증 절차나 학교 주변 주차금지 또는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를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만 있어도 학생들이 찰나의 유혹으로 범법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

= 무엇보다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형전동장치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등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더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수 많은 시민들의 응원속에 조례까지 제정된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지난 여름 용인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시민 동의서명 캠페인을 하는 모습.(용인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