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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멍드는 ‘아동학대’… 가정과 사회가 보호해야

 

용인신문 | 용인시의 아동학대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학대 사례 중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은 가정이 항상 안전한 공간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행히 아동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폭력적 훈육을 고수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아동학대가 사회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해결책 모색이 시급함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다행히 용인시는 선제적 개입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 내 학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강화된 대책 요구될 수밖에 없다. 결국 부모 대상 인식 개선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더 주력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올바른 양육 태도와 훈육 방법을 배우고, 아동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시급하다.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의 정비 또한 필수다. 마침 용인시는 자체 사업으로 ‘통합솔류션팀’을 운영,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4시간 대기 체제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보호팀의 근무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한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업무량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아동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무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보,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당 등의 현실적 지원도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다.

 

아동학대는 반복적이고 은폐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적 감시와 개입 강화,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번 취재 결과, 아동학대를 ‘집안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고통에 공감하고 적극 보호하는 시민 의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 지역 사회,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비 부모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긍정적인 양육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가정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한다. 특히 아이들에게 부모는 보호자이자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정이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는 비극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