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돌봄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는 돌봄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지난 9월 관련 조례까지는 제정했지만, 협의체 구성은 아직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발표된 자료와 경기도의 8월 기준 현황을 종합하면, 경기도와 도내 31개 기초단체 중 대다수가 법 시행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8월 현재까지 법 시행에 필수적인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시·군은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양평군 등 4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경기도 내 시·군의 12.9%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기도를 비롯한 27개 시·군은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또 통합 돌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담아야 할 조례 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등 16개도시에 불과하다.
지원 업무를 실제로 집행할 돌봄 전담 부서를 조직한 시·군은 용인시와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양평군 등 13곳으로 전체의 41.9%에 그쳤다.
복지 전문가들은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 전달 체계의 핵심인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이 이처럼 더딘 것은 중앙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재정 지원 미흡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용인시를 비롯한 도내 22개 지자체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도내 지자체 간 격차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간 능력차가 커 준비 상황의 격차가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다.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통합 돌봄 서비스가 ‘그림자 복지’로 전락하거나, 지역 주민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분야 관계자는 “정부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국정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작 현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 및 표준 조직 모델 제시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지자체의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용인시 등 대부분 지자체는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