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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가게 되면 건강보험료 안내도 된다?

건강한 생활(Q & A) -35

Q : 해외에 나가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데?

A : 2005. 3. 1이후 출입국자는 출입국 사유를 불문하고 1월 이상 국외 체류시 출국일의 다음날로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출국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또한, 급여정지 기간중 1월 이상 국내 체류시에는 입국월에서 출국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며, 1월 이내 국내체류자는 일시귀국으로 보아 급여 정지가 계속 인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단, 일시 귀국하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예시) 2007.1.3일 출국, 2007.5.10일
입국시 2007년 2~4월분 보험료 면제

- 제출서류 : 출국목적 입증서류(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취업·재직증명서 등)사본이나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입증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www.nhic.or.kr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