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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창간특집/ 자전거 시대를 열자-체계적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자전거 보관 시설 등 자전거 편의시설 부족

   
△자전거는 애물단지(?)

용인시에서는 박원동 시의원과 이상철 시의원의 공동 발의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체계적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조례가 발의 됐다.

조례안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자전거 타기 시범기관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의 날 제정,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 등에 따른 보험가입 근거 등이 주요 골자다.

이상철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고질적 교통체증해소 등을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녹색성장의 원동력으로 자전거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 등을 위해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박원동 의원은 “자전거 활성화 조례의 시행되면 용인시도 친환경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용인시의 자전거 이용 편의 시설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의회 청사 맞어도 자전거 주차장은커녕 자전거보관대조차 없는 실정이다. 다만 시측이 자전거 보관대 보급을 위해 마련한 임시 자전거 보관대만이 놓여 있을 뿐이다. 이 밖에 용인시의 현재의 자전거 보관대는 동사무소 등지와 탄천, 성복천 등의 하천부지에 있는 것이 전부. 각 지역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자전거 보관대는 이미 과포화 상태를 넘었다.

한 시민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를 보관할 곳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다”며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실 앞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자전거 부품을 두 번씩이나 도난당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측은 자전거 보관을 위한 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공공시설 및 학교, 아파트 단지 등에 점차적인 보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용인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의 부족도 부각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는 오토바이, 우마차, 소달구지와 함께 '차'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차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돼 있다. 지난 95년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도는 물론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조차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혔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

특히 일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일 경우에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0대 중과실 사고'에 들어가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전거 관련법 개정과 함께 자전거전용 횡단보도 신설 등 도로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전거 주행 여건 갖춰야

용인시의 자전거 주행 여건은 모든 면에서 열악한 수준이다. 자전거 도로가 144.73㎞라고 하지만 보행자 겸용 도로를 제외한 전용도로는 19.52㎞에 불과하다. 전용도로도 중간 중간 끊겨 있고 차도를 지나야 할 때는 자동차의 난폭운전이나 불법 주·정차 등 때문에 안심하고 다닐 만한 곳이 별로 없다.

차, 사람, 자전거가 뒤섞여 다니는 곳에선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용인시에서는 자전거로의 출·퇴근이나 통학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여건에서 용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 본격적인 개통에 들어가는 경전철과 연계한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방식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할 계획으로 이와 함께 고가터널형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해 적용 가능한 노선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전 우선으로 해야하는 것이 있다. 자전거 대여소도 늘려야 하며 누구나 손쉽게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대여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군데군데 끊어진 자전거 도로도 연결해야하며 보행자와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 구축을 우선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