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내용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전산으로 발행되고 관리됩니다.
한전 역시 내년(2010. 1. 1)부터 모든 매출금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한전의 사업특성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기요금 및 공사비에 한해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였으므로 전기요금은 기존과 변동없이 청구서상에 인쇄되는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들이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기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가 법인의 경우 매월 신고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사업자는 분기별 1회, 간이사업자는 반기 1회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법인사업자는 매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신고하도록 변경됩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매월 전기사용계약자 명의로 발행되고 명의가 다른 경우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분기신고 때 명의를 변경하고 3개월분을 소급발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매월 부가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소급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의변경 사유 발생시 즉시 한전에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월 세금계산서는 당월 5일 이전까지 명의를 변경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면 늦어도 2월 5일까지는 명의변경 후 발급받으셔야 하며, 기한이 경과된 후 명의를 변경하셔도 새로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릴 수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eser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변경 문의처 : 한전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