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는 계약전력 5kW이하 농사용과 계약전력 3kW이하 고객 중 1년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휴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미사용 고객으로 분류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량기라고 해도 한전 입장에서는 검침과 송달비용은 마찬가지로 소요되며, 공급설비유지비와 계량기 분실 등의 사고위험까지 감안하면 이래저래 비용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주택용 기본요금이 1,000원 가량 되는데 매월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전에서는 장기미사용 계량기를 철거하고 이후 고객이 언제든지 재사용을 요청하면 비용부담 없이 다시 설치해주는 임시해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장기미사용에 해당하는 전기계량기가 있을 경우 임시해지신청을 하면 불필요한 기본료를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계량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재사용 신청시에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시해지신청은 국번 없이 “123번”으로 신청하면 되고 임시해지처리 후 재사용을 원할 경우에도 “123번”으로 신청하면 비용부담 없이 재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9년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안내우편 발송 후 2주 이내 고객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해지처리가 가능하므로 전기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에도 반드시 한전에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이 없을 경우 임시해지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한전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