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는 칼라TV를 소지한 개인, 단체, 법인에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수상기 1대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하는 반면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경우에는 보유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은 ① 난시청지역 고객(KBS에서 판정 통보) ②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7급, ※전몰군경, 상이군경 유족 등 급수가 없는 경우는 면제대상 아님) ③ 기초생활수급자 ④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장애우가 있는 가구 ⑤ 주거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 미만인 경우 (신청 불필요,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TV수신료는 KBS에서 부과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 변경신청을 하셔야만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1588-1801)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기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 신청하셔서 수신료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KBS(1588-1801)
한전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