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전력 사용량은 연이어 최대치를 경신했다. 매서운 추위로 인해 난방기기 사용 전력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청구서와 함께 450시간 초과안내문을 받아 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 주는 450시간 초과란 무엇이고, 대체 왜 증설을 하라는 등의 안내가 나오는 지 알아보기로 하자.
450시간 추가요금제도란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1일 15시간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단가의 150%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이 그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전력은 시설비용과 기본요금 등 비용을 고려하다 보니 낮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전력보다 설비가 과다 할 경우에는 전기안전상의 위험요소가 되니 적정 계약전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 보면 되겠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 5kW인 고객이 월 2,500kWh를 사용했을 때를 가정해 보자.
2,500kWh - (5kW × 450시간) = 250kWh
따라서 250kWh에 대해 해당 계약종별 요금단가의 1.5배가 추가 청구되며, 적정한 계약전력은 약 6kW 정도로 향후 증가가 예상된다면 예상증가분을 포함해서 증설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추가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관할 한전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도록 한다.
450시간 적용제외 대상은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방송국 송·수신기 등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고객 ▷설비용량이 계약전력 범위 내인 고객으로 현장조사 결과 타당함이 인정되는 고객 등이 있다.
문의) 한전고객센터 : 국번 없이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