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을 조정하기 위해 고객이 자율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자율절전제도에 대해 알려 주세요.
A)자율절전 지원제도 여름철 최대수요전력 발생기간중의 14시부터 16시 사이에 고객이 자율적으로 일정수준의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1) 적용대상
가. 대상고객 : 최대수요전력 100kW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및 산업용 고객
나. 시행기간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한전이 지정한 기간 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2) 부하조정방법
가. 부하조정 당일의 14시부터 16시 사이의 평균전력을 10시부터 12까지의 평균 전력보다 연속 30분이상 20%이상 줄이거나
나. 줄이는 평균전력이 20%미만이라도 3,000kW이상을 절감해야 한다.
※ 전체 약정기간중 최소한 30분 단위(1회)로 8회이상 시행해야 함
(3) 신청방법 - 부하조정기간 및 부하조정 시간을 명시한 신청서를 매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할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하조정기간은 부하조정 개시일부터 부하조정 종료일까지로 하되, 동기간은 토요일,공휴일 및 한전에서 미리 정한 집단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8회 이상으로 한다.
- 인터넷(www.kepco.co.kr) 또는 관할사업소에 `자율절전 신청서` 제출(우편, 팩스, 방문)
(4) 지원금액 자율절전에 의한 지원금은 고객의 자율절전에 의한 30분 단위별 실적조정전력 (부하조정 당일 10시부터 12시까지의 평균전력-부하조정시간 중의 평균전력) 합계를 산정한 다음 여기에다 원금단가(140원/kW.회±10%)를 적용해 산출한다.
- 3년 연속 자율절전에 참여하기로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부하조정을 시행할 경우 해당년도의 지원금에 2년차에는 5%, 3년차에는 10%를 추가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