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기사용에 관하여 한전에 직접 내방하지 않고 전화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A)다음 각 호에 대한 신청은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 고객이 준비하도록 하였다가 현장방문시에 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농사용전력, 농사용전력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과
농, 축, 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유수지 배수펌프장, 도로결빙방지 전기설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전기기계기구 ▷ 명의변경(주택용 저압, 주거용 심야전력(갑),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 ▷ 전기사용장소의 지번 정정 또는 지불장소 변경 ▷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전기기계의 재봉인 및 시험 ▷ 인입선 정비 또는 교체 ▷1주택수가구 적용 고객의 가구수 감소
▷ 청구서 재발행 ▷ TV대수 변경 ▷ 소용량고객 계약종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