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는 [장애인복지법]등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선정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할인요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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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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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할인요금은 심야전력에게만 적용되고 상시전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 후에도 계속 할인요금 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치하였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수전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1공장 500kW에 대하여 부분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