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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 - 263

연료비 연동제 - 세번째 이야기(오해와 진실)
▲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기만 한다 ? 그리고 지나치게 요금 변동이 잦다?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7월에 연동제가 시행되면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변하던 전기요금이 매월 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요금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많지 않아 소비자가 느끼는 변동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연동제를 시행해도 전기는 필수재라 전기소비 절약효과가 없다?

1차 에너지인 석유 , 석탄 , 가스보다 전기 가격이 더 낮아 소비자들은 굳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서도 대부분 전기를 사용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이러한 에너지원 간 비효율적인 대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연료비의 변동액을 전기요금에 연계하는 제도이다. 아무리 전기가 필수재라 해도 연료비의 가격에 따라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보다 합리적으로 전기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
▲ 연료가격이 올라도 몇 개월 뒤 반영되므로 시행효과가 없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국제 연료가와 환율의 추세에 따라 변동되지만 매월 수입되는 연료 도입 실적의 집계와 소비자에 대한 사전 안내로 반영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된다. 그러나 단지 요금 적용 시기만 늦어지는 것이고 연료의 가격변동 추세는 그대로 요금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 가격의 변동을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한다면 효율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

▲ 연료비 연동제로 저소득층 ,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

연료비 연동제의 연료비 조정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가 되므로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의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도 적게 부과된다. 또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연료비 조정요금의 경우도 같은 비율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어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