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절전제도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자율절전 지원제도는 여름철 최대수요전력 발생기간중의 14시부터 16시 사이에 고객이 자율적으로 일정수준의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고객은 최대수요전력 100kW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및 산업용 고객입니다.
시행기간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한전이 지정한 기간 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이며 부하조정방법으로는 부하조정 당일의 14시부터 16시 사이의 평균전력을 10시부터 12까지의 평균 전력보다 연속 30분이상 20%이상 줄이거나 평균전력이 20%미만이라도 3,000kW이상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 전체 약정기간중 최소한 30분 단위(1회)로 8회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부하조정기간 및 부하조정 시간을 명시한 신청서를 매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할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