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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금기 품목에 해당됐을까. 27

조선시대에 담배는 남녀노소가 즐겼고 만병통치약이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길거리 금연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 버스가 해당한다.

이미 서울 시내 주요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정화구역, 주유소 등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청계·광화문광장, 남산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이에 해당한다.

버스정류소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의 피해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임신부에게는 위협적이다. 특히 직접 흡연도 나쁘지만 간접 흡연은 더욱 나쁘다고 한다.

박문일 교수의 ‘태교는 과학이다’에 보면 “간접흡연은 노출 기간이 직접 흡연보다 길어서 그렇다”고 한다.
작심을 하지 않고서라면 임신부들이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몇 년전 라디오에서 어떤 엄마의 후회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녀는 자학적인 임신부였고, 임신 중에 아기를 지우기 위해 음주와 흡연을 일부러 심하게 했다고 고백했던 것이 기억난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을까 하고 듣는 동안 혀를 찼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정서에서 흡연을 하던 여성이라도 임신과 동시에 담배를 끊는 게 정상이다.

문제는 간접 흡연이다. 간접 흡연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행을 하다가도 길거리에서 담배 연기에 휩싸일 때가 있고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피할 길이 없을 때가 있다. 직장을 다니는 임신부는 사무실에서 담배 연기 세례를 받을 때가 있다.

박문일 교수는 “간접흡연의 경우도 직접 흡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이 태아에게 그대로 옮겨진다”고 적고 있다.

발암물질들은 태아의 혈액에서 또 다른 발암물질을 만든다고 하니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한 평생을 살아가야 할 미래의 새싹의 건강할 권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다.

담배의 해독으로는 자궁 내 태아 사망, 유산, 조산, 저능아 출산 등 헤아릴 수 없다. 사주당이씨는 태교신기에서 술을 마시면 모든 맥이 흩어진다고 경계를 하고 있지만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술과 담배는 세트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임신부가 금해야 할 대상인데 왜 그랬을까.

임진왜란 직후에 조선에 전해진 담배는 당시 남령초라 하여 신령스런 약초로 여겨졌다. 소화불량을 치료하고 가래를 막아주고 회충을 없애 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이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담배는 양에서도 한때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에게 급식처럼 담배를 나눠주던 때가 있었다고 하니 아이들이 역겨워서 몰래 버리면 매를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17세기에 씌여진 하멜 표류기에 보면 조선에서는 어린아이들이 4, 5세가 되면 담배를 배우기 시작해 양반 상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자가 드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중기 이후 여성이 억압되면서 여성 흡연이 위축되지만 흡연은 계속 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덕무는 부의(婦儀)에서 부녀의 흡연이 부덕을 헤치고 지저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수습하지 못해 침을 질질 흘리고, 음식을 장만하는 아낙네가 다 된 음식에 재를 떨어뜨려 음식물을 망치니 어찌 부인이 가까이 할 물건이겠냐.

계집종이 담배 피우는 도구를 가지고 가마 뒤를 따르는 것도 보기 흉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흡연이 흔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임신부에게 끼치는 해악도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야기 한다.

오늘날의 중장년도 어린시절 배가 아프다면 할머니가 담배를 빨렸던 기억을 갖고 있을 정도니, 태교신기에 술은 금하는 내용이 있어도 담배를 금한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