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 관련 증빙서류가 없거나 무허가건물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은?
A. 전기 공급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에만 이뤄지며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 건물·건축물 확인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 및 골재채취장, 광산, 간이 상수도, 농사용지하수 등)은 토지대장, 공급정지동의각서 제출 및 보증금납부. 컨테이너 등 조립식 가건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공급정지동의각서 : 관련법규에 저촉,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기공급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한다는 내용의 각서)
※ 계약전력 5kW 이하 건조물은 제출 서류가 필요 없으나 배전설계 및 송전 시 위법건축물 여부를 확인 후 공급 한다.
※ 다수인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집단무허가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도로변지역, 그린벨트지역과 종사용 외 용도로 무단변경사용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