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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단속및 자진신고

산림청에서는 관련 5개부처와 함께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단속대상 자격증으로는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3개 종목이며, 다른 모든 자격증대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기간으로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10월이나11월쯤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자격증 대여를 한 모든 종목에 대하여 사전계도기간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처분 감면이나, 형사처벌 선처 요청등 처벌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단속시 처벌수위로는 자격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161, 팩스 02-714-8259 관련홈페이지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